제16조 (위임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183호,2010.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는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로 본다.
부칙 <제12586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독촉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35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8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0183호,2010.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는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로 본다.
부칙 <제12586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독촉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35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8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