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26조 (부대상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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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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