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현금납부의 범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①**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201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26>
**③**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0, 2014.7.1>
**④** 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26>
**③**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0, 2014.7.1>
**④** 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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