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개정 2011.7.28>

제28조 (수납기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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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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