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개정 2011.7.28>

제28조의1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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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등은 제27조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본다.

**④**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민사소송비용법」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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