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심소장 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16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3c2147a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911f1d3 -
2014-12-30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88a2a8d -
2012-01-1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ecba264 -
2011-07-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3dea192 -
2011-04-12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5309d10 -
2011-03-0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8b70ad9 -
2009-05-0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1866c1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