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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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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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대법원
  2. 판례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대법원
  3. 판례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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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 판례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