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비용의 수봉)

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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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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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 판례 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