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비용의 수봉)
민사소송비용법
**①**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②**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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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086f953 -
2002-01-26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2de752a -
1997-12-13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5b1ea98 -
1970-06-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b978c0b -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48f8fd1 -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a26c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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