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집행관 수수료)
민사소송비용법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 부칙
부칙 <제336호,1954.9.9>
제14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은 폐지한다.
제16조 본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부칙 <제1117호,19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1호,19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629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부칙 <제336호,1954.9.9>
제14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은 폐지한다.
제16조 본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부칙 <제1117호,19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1호,197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629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12-12-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086f953 -
2002-01-26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2de752a -
1997-12-13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5b1ea98 -
1970-06-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b978c0b -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48f8fd1 -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a26c2ea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