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52조 (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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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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