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2. 판례 담보취소(소멸)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4.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5.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6. 판례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7.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9.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10.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