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개정 2009.3.25>

제28조 (결격사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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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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