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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