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