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9조의1 (비밀누설의 금지)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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