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9조의2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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