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발명진흥법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4.8.6, 2025.10.1>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6>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수기업이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재인증을 하고,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1. 우수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우수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우수기업인증서
3. 우수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⑦** 지식재산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8.6, 2025.10.1>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4.8.6, 2025.10.1>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6>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수기업이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재인증을 하고,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1. 우수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우수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우수기업인증서
3. 우수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⑦** 지식재산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8.6, 2025.10.1>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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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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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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