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5 (자문위원의 파견)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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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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