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4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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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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