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발명진흥법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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