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의3 (운영세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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