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22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ㆍ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금 상향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항의 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