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2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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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2. 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
3. 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
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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