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2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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