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0.1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③**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