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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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 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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