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21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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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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