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예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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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b46c4 -
2026-02-19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76e1 -
2025-10-0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36d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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