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30조 (심의위원회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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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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