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31조 (과태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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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하 이 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승계사무와 관련된 시행령ㆍ규칙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규칙 등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가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금 또는 국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보수 등은 이 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한다.


⑦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으로 본다.


제6조
(심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심의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
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6호나목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
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⑮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의3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제2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제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전문편성 또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4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4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5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
,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50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0조의2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69조의2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7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4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6조의3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7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8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5조의2
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제86조제3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7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
제1항, 제9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
, 제98조제1항ㆍ제3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6조
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및 제28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8조
제1항제2호의2 중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
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4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7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28>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1조
제5항,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
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
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9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
제5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
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
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4>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6조의4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각각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
제1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방송법」 제9조제1항"을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34조의2
를 삭제한다.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ㆍ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
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
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한다.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38>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9>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4조의2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79호,2026.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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