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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