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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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739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8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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