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 부칙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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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폐지)
@1dad753 -
2025-08-26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38add -
2021-06-08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1835c -
2020-06-09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6c7d -
2020-02-04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d2ebd -
2019-12-10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d056a -
2018-02-21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52faf -
2015-12-22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6e5d2 -
2015-02-03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e4d8e -
2015-01-20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b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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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대통령령 1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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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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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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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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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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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특별위원회)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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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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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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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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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739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8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