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문성 강화)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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