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24조의1 (시범사업의 절차 등)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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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업 공모
2. 대상사업 선정
3. 사업수행자 선정
4. 시제품 개발
5. 시범운용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입증시험"이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3.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

**⑤** 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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