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방위사업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1.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국내연구개발을 포함한다)
2.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외구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1.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국내연구개발을 포함한다)
2.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외구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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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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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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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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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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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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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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