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8조의1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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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4. 삭제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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