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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