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방위산업 실태조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ㆍ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ㆍ생산ㆍ매출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산업체등,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ㆍ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ㆍ생산ㆍ매출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산업체등,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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