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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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의 전부를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는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납부한 벌금액,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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