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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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564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0322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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