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9.09.26 시행
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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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
@c552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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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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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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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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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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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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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 -
(사회봉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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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개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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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시간)**①**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9시간을 넘겨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1일 총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집행 대상 인원)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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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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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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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①**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의 전부를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는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납부한 벌금액,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564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0322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