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세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 부칙
부칙 <제800호,1982.2.1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19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173호,199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2항"으로 [별표]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법 제40조의3"을 "법 제40조의4"로 각 한다.
부칙 <제1281호,19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1호,1995.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호,199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199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호,19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1999.12.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200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호,200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2004.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16호봉 이상인 법관" 부분, 제3조제5항 단서, 제4조 단서, 제4조 [별표 1]의 비고 2.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호,200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호,200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7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5호,2009.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320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제2348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381호,201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을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462호,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8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651호,2016.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및 대법원규칙 제 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709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301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직책에 재직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급대상이 된 법관의 2022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248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6항,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800호,1982.2.1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19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173호,199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2항"으로 [별표]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법 제40조의3"을 "법 제40조의4"로 각 한다.
부칙 <제1281호,19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1호,1995.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호,199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199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호,19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1999.12.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200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호,200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2004.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16호봉 이상인 법관" 부분, 제3조제5항 단서, 제4조 단서, 제4조 [별표 1]의 비고 2.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호,200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호,200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7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5호,2009.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320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제2348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381호,201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을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462호,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8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651호,2016.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및 대법원규칙 제 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709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301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직책에 재직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급대상이 된 법관의 2022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248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6항,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