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 <개정 2001.2.10>

제10조의1 (육아휴직수당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1.28, 2024.1.25, 2025.1.2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해당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2022.1.28>

**③** 삭제 <2025.1.23>

**④**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2.23, 2018.2.22, 2020.3.4, 2022.1.28, 2024.7.26, 2025.1.23, 2026.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05473" alt="img161205473" >

┌─────────────────────────────────────────────┐

│ 매주 최초 10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 × 10 │

│ 단축분에 대한 육 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

│ 아기 근무시간 단 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

│ 축수당 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시간으로 한다) │

│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나머지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 │

│ 단축분에 대한 육 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 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 │

│ 아기 근무시간 단 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 │

│ 축수당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 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

│ 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img>

**⑤**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0, 2022.1.2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4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2017.11.6, 2022.1.28, 2025.1.23>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0, 2022.1.28, 2025.1.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