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리업무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2019.6.4>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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