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 <개정 2001.2.10>

제11조의1 (정액급식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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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3.4,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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