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칙

제2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70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칙의 폐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규칙 제202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198호,200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호,2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2698호,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888호,2020.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4호,2022.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제12조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