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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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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