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의 종류)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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