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소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추진, 변경과 관련된 사항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추진, 변경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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