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운영세칙)
법관징계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84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장ㆍ법원도서관장"을 "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10호,2015.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5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6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84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장ㆍ법원도서관장"을 "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10호,2015.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5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6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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