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운영세칙)

법관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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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84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장ㆍ법원도서관장"을 "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10호,2015.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호,2018.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5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6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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